생명윤리 기반
사업 운영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
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·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·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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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-
국가법령정보센터
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
[서식 41]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
기증자로부터 인체자원을 기증 받을 시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
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인체자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