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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
인체자원은행

관련법률

생명윤리 기반

사업 운영
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
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·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[서식 41]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

기증자로부터 인체자원을 기증 받을 시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
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인체자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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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체자원은행 운영규정에 근거한

투명하고 공정한 인체자원은행 운영

연구자들에게 인체자원을 분양할 시 관련 법률,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심의 후 공정하게 분양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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